닥터론

대출정보 자료실

재미로 읽어보는 DOCTORLOAN HISTORY

  • 등록일2014.08.20
  • 조회2217


IMF전후로 닥터론은 최대 1억 한도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편법과 사기대출이 성행했었죠.

대표적인 불법대출이  의료기 업자가 억대의 고가 의료기를 구입하는것처럼 서류만 작성해 주면

리스나 캐피탈 회사에서 1~2억씩 받아서 수수료,부과세를 떼고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방식으로

수백여명의 원장님들께 허위리스(일명 공리스:의료기는 구입하지 않으면서 구입한것처럼 꾸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는 결국 리스대금이 의료기 회사로 입금되기 때문에

당시 의료기업자는 이 돈을 원장님들께 돌려주지도 않고 의료기를 실제 구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도 본인들이 허위서류 작성으로 문제가 될것을 꺼려해서 고소고발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2~2003년경 부터 한미은행이 엠디 하우스 의사 회원 협약하여

최초로 개원대출 한도가 3억으로 늘어 나게 됩니다.


당시 조건이 3억대출시 수수료 10%외 3억에 대한 종신보험 가입. 그리고 종신보험 질권설정을 은행에서 했죠

3억 받으면 3천만원 수수료, 그리고 종신보험료 매월 100~300만원 까지 가입.

농담아닌 말로 어떤 원장님은 5년동안 돈 써보지도 못하고 수수료와 보험료, 이자로 다 나갔다고 할정도였으니까요..

5년뒤에 3억을 갚고도 종신보험 부담으로 보험을 해지 하면

환급금 역시 턱없이 낮았었었죠..


물론 엠디하우스에서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서야했습니다

때문에 한미은행이 씨티은행과 통합하면서 당시 한미은행에서 대출받으신 분들은

엠디하우스와의 협약이 끝나므로 인해 대출금 상환 독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 조흥은행이 한미은행과 같이 3억대출실행, 수수료 2%, 그리고 종신보험가입조건이 붙었습니다만

역시 수수료 2%는 부실충당금으로 다시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미은행~ 조흥은행 닥터론 대출시 대출금만큼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그 종신보험 수익자 질권 설정을

하던 폐단에서 오늘날까지 보험업자가 대출 중개시 1%가량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조흥은행과 시점을 같이하여 씨티은행에서도 닥터론을 다시 취급했으며

이때부터 외국계은행에서 대출 상담사란 제도를 이용

닥터론 전문 상담사가 생기게 됩니다.

씨티은행 이후 HSBC은행도 상담사 위주 대출영업이 이루어 졌고

SC제일은행도 상담사는 있었으나 닥터론을 취급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2005~2006년경부터  후발 주자로 하나은행 외환은행등이 닥터론 한도를 4~5억으로 늘리면서 닥터론 시장에 합류!

현재는 닥터론 대출시장의 50% 가까이를 하나은행이 선점하고 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2007년경부터 일부 국민은행등이 닥터론 시장에 합류 하였으나 기업대출,가계대출의 무분별한 대출 실행 부실로 인해 중단

기타 지방은행 광주은행등이 10여개월에 걸쳐 대출을 실행했으나 역시 우리은행 합병 매각으로 인해 중단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일부 지방은행이 합병전에 간간히 닥터론을 취급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걸쳐 잠시 실행할뿐 만기 연장관리는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기업은행에서 개원가도 사업자로 인정되어 지기 때문에

개원예정 위주로 닥터론을 지원하고 있고

요양병원 위주 네트워크론도 취급하고 있으나 간간히 발생하는 부실로 인해

점점 기업대출은 축소 되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외환 하나은행 합병으로 외환은행도 닥터론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외환은행이용 개원의 분들은 하나은행과 같은 은행이라는 이유로 하나은행 닥터론을 이용 못하게 되지요.


역시 후발로 나섰던 신한,우리은행도 개원시장에서는 거의 손을 떼다싶이 금리가 다른 은행에 비해 높고

봉직위주 대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협회와 은행간 협약으로 닥터론을 취급하곤 있습니다만

이게 언젠가는 분명 말썽의 여지가 다분하네요..(한의사협회는 결코 아닙니다 ^^)

협회가 대출을 중개하는 꼴이 되어 은행으로 부터 알선료를 받는 꼴이다 보니.. ^^


은행권의 닥터론 흐름도 여러 방식으로 변화되고 진료과목별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진료과목도 세분화 하여 지원한도나 금리 차등이 이루어 지고 있지요



무엇보다 개원가에서 주의하셔야 할점이 브로커나 불법 대출의 알선 소개에 편승해서 대출을 받으시게되면

그 모든 불이익이 해당 진료과목 , 또는 해당 지역의 원장님들께 고스란히 전가 됩니다.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부은행이 부산경남권 대출, 제주권 대출을 꺼리는 상황이 이런 이유라 하겠습니다)


개원가 닥터론 한도가 축소 되어 지는 이유는 이런 브로커들에 의한 불법대출, 편법대출 기승으로 인해

한도 축소, 취급 제한등이 반복되어 집니다.


과거 약사,변호사 분들도 3억이상까지 개국대출이 지원되었으나

순소득이 줄었다는 이유 외에도

편법대출, 서류조작.매출조작대출등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

현재는 대부분 은행에서 기피하는 전문직종으로 전락하게 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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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론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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