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그외 주택금융공사 및 공공기관 대출알선을 댓가로 보험 및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댓가성으로 공공금융기관 상품을 안내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며,
대출 상담사 또는 브로커를 통해 진행해 달라고 위임하거나
김영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문의/상담하셔야 합니다.
(각종 의료포탈싸이트 컨설팅 대행 업체도 동일한 김영란법 위반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출을 받으시는 원장님들도 처벌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