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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그외 주택금융공사 및 공공기관 대출알선을 댓가로 보험 및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 등록일2016.10.01
  • 조회2137

주)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그외 주택금융공사 및 공공기관 대출알선을 댓가로 보험 및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지만
수수료를 지급하고 댓가성으로 공공금융기관 상품을 안내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며,
 
각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기관 관련 업무는
대출 상담사 또는 브로커를 통해 진행해 달라고 위임하거나
소개받은 후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문의/상담하셔야 합니다.
 

(각종 의료포탈싸이트 컨설팅 대행 업체도 동일한 김영란법 위반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출을 받으시는 원장님들도 처벌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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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론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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