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론

대출정보 자료실

10월 31일 부터 닥터론(개원의, 개원예정의, 봉직의, 군의관, 공보의...) 소득신고 금액 기준으로 변경

  • 등록일2018.10.22
  • 조회1449


  

10월 31일 부터 닥터론(개원의, 개원예정의, 봉직의, 군의관, 공보의...) 소득신고 금액 기준으로 변경

 

 

 

기존에는 매출 대비 매출의 1~1.5배 선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졌지만

10월 31일 부터는 소득 신고 금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때문에 개원 1~2년차 경비 처리 및 환급 등으로 신고소득을 낮게 잡으신 분들은 추가대출제한, 다른은행으로 대출 대환 제한,

주담대를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은 신규개원 대출 제한,

연봉이 작으신 군의관, 공보의, 전공의, 봉직의 분들이 주담대를 받고 계실때도 봉직 신용대출 한도 차감 및 제한

여러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출 규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없는건 아니지만

결국 대출 금리 인상도 감안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 대출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결국 기존 대출 금리가 인상되어도 다른은행 대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 규제는 정부 규제기 때문에 전 은행 공통입니다



관련 뉴스 기사 링크 올려 드리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021074749602

깐깐해진 DSR 대출 규제 자영업자 타격 크다

개인이 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 강화로 빚이 많거나 소득이 낮으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대체로 소득을 낮게 신고해온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DB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국세청에 종합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및 비사업자는 총 587만4671명이다. 

이 중 연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는 전체의 80.8%(474만9551명)에 달했다.

실제로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도 많지만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경우도 많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고객들에게 신용카드보다 현금결제를 유도해 현금결제분을 소득신고에서 제외한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정산이 몰린 월말에 잠깐 대출을 일으켰다가 다음달 바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고된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의 경우 DSR 규제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DSR을 시범 운영한 결과, 고DSR 분류자 중 상당수가 자영업자였다"며 "고DSR 기준이 100%에서 70%로 강화되면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대출자가 버는 돈으로 모든 빚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위험대출로 간주되는 '고(高)DSR' 기준을 70%로 정했다. 

시중은행은 고DSR 신규 대출 비중을 15%로 낮춰야 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강화된 DSR 규제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주택 구입에 몰려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해 DSR 규제를 지렛대로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선다. 

현재 7.6% 수준인 가계대출 증가율을 2021년까지 명목GDP(국내총생산) 증가율 수준인 5%대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DSR 규제가 시행되면 소득과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일부 대출자의 대출 한도는 수억원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연 소득 3000만원을 신고한 자영업자 A씨는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금리 연 4%)과 만기가 1년 남은 1500만원 규모의 자동차구입 대출(금리 연 5%)을 이용하고 있다.

A씨가 서울에서 4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만을 적용하면 

최대 1억6000만원(금리 연 3.5%,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DSR이 106.36%으로 고DSR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세금 때문에 소득 신고를 굉장히 낮게 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출이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나 차주의 이자, 배당금, 카드사용액 등을 토대로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을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실제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실제 소득만큼 신고를 하는 것이 신규로 대출을 받기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대출 중 만기가 짧은 상품을 만기가 긴 상품으로 대환하면 DSR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도 대출한도에서 특혜를 받기 어려워진다.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원들은 그동안 은행과 협약을 맺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협약 대출의 DSR을 300%로 산정하게 된다. 

협약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나 은퇴생활자의 대출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름

비밀번호

댓글등록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닥터론 박재현

010.3382.6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