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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개설용도 상가 구입시 9~11월 매매금액 90%까지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 등록일2020.09.29
  • 조회1016

  

 

한의원 개설용도 상가 구입시 9~11월 매매금액 90%까지 담보대출 가능

 

 

1. 지역 : 서울 경기 본인 개원 의원용 상가 구입시에만 가능
            (개원용도가 아닌 상가, 주택 등은 불가능)
2. 금리 :  최저  2.08%~ 2%초중반
3. 기간 : 1000억 한도 소진시까지~
4. 한도 : 매매가 90%까지 


* 통상 상가대출은 감정가 60~70%가 은행권 최고 한도입니다.
매매가 10억이라고 하더라도 감정가는 7~8억대로 나오며
감정가 70%가 최대 수준이라 5~6억이 일반적인 상가대출 한도지만
실제 매매가 90% 인정되니 9억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기타 : 90% 한도에는 상가대출에 일부 신용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개원 예정이신 분이 상가매매로 개원하실 경우,
개원대출을 먼저 받고 나서
상가대출을 나중에 받으셔야 합니다.
상가대출을 미리 받으시면 상가대출에 일부 신용이 포함되어  
개원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처 : 박재현 팀장 010-3382-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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