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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TCB(기술신용평가 저금리 대출)은 1.18일부터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 등록일2021.01.18
  • 조회786

 

 

개원의 TCB(기술신용평가 저금리 대출)은 1.18일부터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작년부터 TCB는 의료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출에도 TCB를 적용하는 은행들이 있었구요.
TCB는 기존 사업자 대출 금리에 0.7%내외 추가 금리를 지원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대출로
개원 7년차 이하일 경우 혜택이 가장 많았었습니다만,

금융원에서 작년 말부터 지원을 중단하겠다,
올해부터 중단하겠다,
전반기까지 지원하겠다, 라고 말을 바꾸다가,
갑작스레 다음 주부터 중단하겠다고 각 은행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다만 완전 중단은 아니고
위 사례에 해당되는 분들은
TCB 평가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신청 가능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평가 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TCB 대상 금리는 개원 7년차 이하는  최저 1.72%~2.4%
개원 7년차 이상은 2.4~2.9%였습니다.
앞으로 평가 대상이 아닌 분들은 이보다  0.7%~ 이상 더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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