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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시 사업자등록 & 용도 증빙되면 기존 주택을 통해 70~80%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일2021.03.12
  • 조회1050

 

개원시 사업자등록하고 용도 증빙되면,

기존 주택을 통해 70~80%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매조건 70~80%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매매 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후부터, 개원자금 용도를 증빙하면

최소 1억~ 이상, 시세 70~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대출이라 임대사업자, 의원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봉직의일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끔 아파트에 전단지를 뿌리면서 70~80% 대출 가능하다고 하며 

보험가입 등을 브로커들이 많이 유도하는 듯합니다만,

용도만 증빙하면 은행권에서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 

혹여나 전세반환금 대출 등으로 고민중인데

DSR이나 규제지역 한도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70~80% 한도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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