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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로 주택구입시 전액 회수되는 경우와 주담대 신청 승인 후 잔금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

  • 등록일2021.10.26
  • 조회823

 

 

1. 2020년 11월 30일 이후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시 대출이 회수된다는 건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이때,
20년 11월 30일 이후 2억이란 마통을 만들어서 분양권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구입하셨을 경우
많은 분들이 1억이상 대출 회수하니까 2억중 1억만 회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2억 전부 회수됩니다.
대출 약정서상 대출 서류 자체가 취소 되므로 2억이 전부 회수됩니다.
물론 분양권 구입 또는 주택 구입 시점으로 부터 3년간 모든 주담대도 거절되구요.

 ​ 
만약 2억 대출중 1억만 회수 되려면
- 대출을 1억씩 두은행에 나눠서 각자 날짜가 다르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두 번째 받은 대출만 회수됩니다.
  한군데 은행에서 2억~3억을 한건으로 대출 받으시면
  약정대출 서류 자체가 전체 무효화 되므로 2~3억을 전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2. 재직중에 주택 구입 후 주담대출 신청하여 승인 받았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퇴사하거나 직장을 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은 잔금 실행일까지 재직 여부를 확인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 잔금일 이전에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출 승인 받았다고 퇴사하거나, 다른 신용대출이 더 발생했거나,
이직을 하거나 하면 신청했던 주담대출도 모두 취소됩니다.
그러면 잔금을 못치루게 되는거죠 ㅠㅠ
 
최근 카뱅에서 전세대출 신청했더니 잔금일 몇일 전에 취소되었더라..란 기사가 있었죠?
대부분이 신청 승인받았다고 안심하고 신용대출을 더 받거나,

카드론이나 현금써비스를 받거나 직장을 관두거나 옮긴 사람들입니다.
 
즉 대부분은 카뱅 잘못이 아니라 대출 신청자의 신용 및 재직 변동으로 거절된 겁니다.
물론 은행권에서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려 주지만
카뱅에서는 약관에 동의만 체크하시다 보니 제대로 설명을 못 듣고
승인되었으니 잔금일에 대출 실행에 문제 없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신 게 문제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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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론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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