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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자료실

1.3일부터 전문직, 일반인 모두 소득만큼만 대출됩니다. 금리우대도 없어집니다( 모든 은행 규제 동일로 확정).

  • 등록일2022.01.02
  • 조회912


12.31일 08:30분 기준 추가 : 모든 은행 행정지도 권고사항에 따라 대출 제한됩니다.


단 1월 30일 내외로 일부 국시 합격자에 한해 별도 은행에서 정부에 요청해서 5천이라도 한도 증액을 해보겠다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물론 5천이라도 가능할지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단은 1월말까지라도 아래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 전부 규제됩니다. 최종 확인본입니다.

신졸 국시 합격자 대출을 취급하는 하나, 신한, 기업, 농협지점까지 모두 확인된 사항이며

여름에 설명회에서 얼마까지 안내 받았다.. 등은 이젠 무의미 합니다.


그 이후로도 정부 규제가 5번 정도 더 생겼고 12.29일자 행정지도가 최종 규제입니다.

아직 합격증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실 수도 없습니다.

개업예정의 불가는 신한, 하나은행만 가계대출 불가이며 기업은행은 연봉, 소득금액만큼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각 은행에 행정지도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1. 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로 제한합니다.

의사, 전문직, 개원의 개원예정의, vip 고객 상관없이 

기존에 연소득 2배~ 소요자금내 가능했던 대출이 모두 없어지고

연소득 이내에서만 대출이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봉직선생님이 개원대출 2억 받으려면

기존대출 포함 연봉이 2억이 되어야 가능하며

연봉이 작거나 휴직중이신 분은 개원대출 받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개원의 원장님들께서도 이젠 매출이 아닌 신고소득 금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출대비 사업자 대출로 받으시려면 의원 사용용도를 모두 증빙하셔야만

사업자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기준에서는 신고소득 기준만 대출이 가능하구요.

 

 

2.직장인에 대한 대출 한도 우대 폐지 됩니다

적금, 청약, 자동이체 등 우대해주던 금리우대가 폐지되는 은행이 늘어나며

이제는 전문직 금리 우대가 없어지고 

병원 간호사든, 의사든, 전문직이든, 일용직 편의점 계약직이든, 대기업에 다니든

누구나 평등(?)한 동일한 금리를 받게 됩니다. 

물론 한도 또한 소득금액만큼만 받을수 있습니다. 

 

 

3. 전반적으로 20여년 가까이 금리우대 및 대출 기본 한도가 주어졌던

의사 국시 합격자, 의대본과 4학년, 전문직 합격자, 고시 합격자

공중보건의사 우대 대출, 군의관 우대 대출이 모두 없어집니다.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우대직군과 경쟁이 의미 없는 동일한 조건의 금리. 한도로

모두 제한을 받습니다.

각 은행별로  대출 한도를 비교할수 없게 

획일적으로 소득금액만큼만으로 규제를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는 각 은행별로 가산금리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위대출 규제는 가계대출 기준입니다.

기존대출 연장은 해당 없습니다.

  다만 기존대출도 갱신이라고해서 5년, 10년마다 연장하셔야 하는데
  이때는 위 규제에 따라 한도가 축소됩니다.

  1년단위 연장시에도 시장금리 인상 및 은행별 가산금리 인상으로 금리는 1%.이상 더 인상될수 있습니다.

  위 규제는 신규로 받으실 분, 기존 대출 외 추가로 받으실 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위와같이 5년, 10년 단위 시점에 갱신을 하실 때 규제 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은행들도 정부 규제로 다른 은행 갈아탈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 대출자에 대해 가산금리부터 금리 올리기를 경쟁하듯 연장할 때마다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기존 대출자는 완전히 잡힌 물고기로 보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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