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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핵심 세무 일정 안내

  • 등록일2024.12.04
  • 조회32

24년 12월 핵심 세무 일정 안내

(지급명세서,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등)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앞으로 한의원 맞춤형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한의원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의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하는 12월의 세무 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12월 주의해야 할 세무 일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여러분의 세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놓치면 안 될 세무 일정 미리 보기!

12월 02일 ▶ 지급명세서 제출 (10월분)

12월 10일 ▶ 원천세 신고 납부

12월 16일 ▶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신고 납부

12월 31일 ▶ 지급명세서 제출 (11월분)


12월 세무 일정 체크 (국세청 캘린더)

https://ko.fm/ffH


 

지급명세서 제출

① 12월 02일 : 10월분 지급명세서

② 12월 31일 : 11월분 지급명세서

10월, 11월 발생한 소득, 지급분 등 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신고/납부하는 항목이므로 잊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합니다.


✔ 10월분 명세서는 1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말 일이 주말인 관계로 12월 2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근로자, 외주업체, 또는 기타 수취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내역을 기록한 서류인데요.

세무 신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급된 금액과 그에 대한 세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12월 10일 : 11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11월 근로자나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이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매월 신고/납부하는 항목이므로 잊지 말고 꼭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란?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칼럼

<원천세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신고하는 방법)>

https://url.kr/46uu63



12월 16일 :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신고 납부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종부세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납부 금액을 고지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며

그 다음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칼럼

<종부세 뜻, 세율, 과세기간 절세방법 >

https://url.kr/qe8fmf


2024년 12월 핵심 세무 일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12월은 개인사업자의 결산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예상 세액을 점검하고 주요 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1월에 예정된 부가세 신고(과면세 사업자)를 대비해 예상 세액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월에는 면세 사업자의 현황 신고가 있습니다. 이때 매출 확정을 잘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출 확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 일정은 한 번 놓치면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이 모든 사항을 신경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세무 일정을 체크해줄 수 있는 세무사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 및 분야별 세무사들이 함께하는 세무법인 리원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법인 리원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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