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블로그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의원 절세 비용 처리를 위해선?

  • 등록일2024.12.13
  • 조회19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절한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오늘은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

‘한의원 사업자 비용 처리’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세무법인 리원>

절세액으로 증명된 국세청 출신 전문 세무사들의 고객 맞춤 컨설팅으로
갖고 계신 세무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단 한의원 절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금 절세의 가장 기본인 비용 처리!

어디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한의원 매출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1순위로 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한의원 비용 처리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의원 개원을 준비 중이신 분이거나 한의원 컨설팅, 혹은 절세가 필요하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잠깐!"

 

비용처리를 위해선 적격증빙이 필수! 

(법적으로 정해진 영수증 필요)


적격증빙

사업자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전표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체크가드 영수증] 등을 말함

(간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만, 2% 정도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한의원 경비 처리!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차량도 비용 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리스/렌트일 경우 

리스료 관련 계산서, 렌트료 관련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용 차량이 자신의 명의일 경우 

차량 총액에 대해 1년에 1/5씩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일반 출퇴근용 차량의 경우 리스료, 렌트료,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그 외 별도로 지출하신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는 연간 7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만약 운행일지가 있으면 운행일지상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비용처리 조건이 빡빡한 편이니 꼭!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 2 인건비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직원은 원천징수 4대 보험 신고, 프리랜서는 3.3% 해당하는 사업소득 신고를 제때 잘 신고해야 적정 인건비로 인정 
- 경비 부족 시 가족 혹은 일하지 않은 사람을 인건비로 신고할 경우 실제 대금 이체 증빙 및 관련 업무 진행 내역 등으로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 3 신용카드 지출분은 구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지출 수단을 불문하고 원장님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출이 사업상 경비로 인정됩니다.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증빙 자체에 사업자등록번호도 있는 등 사업상 목적으로 보는 편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일반적으로 마트나 백화점 등 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지출이 섞여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카드 지출은 상대적으로 개인적 지출로 볼 가능성이 높음
(신용카드 지출 및 홈택스 카드 등록 등 카드 관리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질문 4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만 비용처리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빠진 카드 내역은 물론, 가족 카드 내역에서도 접대비, 사업상 지출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됩니다. 

다만 등록이 안 되어있으므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지출내역을 별도로 주셔야 합니다.


"질문 5 대출 이자비용 경비 처리가 무엇인가요?


한의원 개원 시 초기 비용을 대출받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출한 이자비용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거래은행의 대출이자비용 납입내역 or 이자비용 출금 내역을 전달



질문 6 인테리어 경비 처리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수익적지출,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공제 형태가 달라집니다.

수익적 지출 -> 지출 즉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정상적 수선, 경미한 개량으로 가치 상승이 아닌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 벽지, 장판 교체, 주방기구 교체, 외벽 도색, 문짝 조명 교체, 파손된 기와 대체, 마루 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 -> 의료기기처럼 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비 형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방 확장, 방범창, 바닥교체 공사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등등 

인테리어 경비처리는 금액이 큰 만큼 한의원 비용 처리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두셔야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시거나 세무조사 등이 걱정되신다면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세무법인 리원은 서울청 조사국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박진하 회장’님을 
다양한 분야의 조세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 및 분야별 세무사들의 모임 세무법인 리원에서 
세무조사 대응은 물론,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절세 플랜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Comment
댓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비밀댓글(작성하신 PC외 다른 PC에서는 숨김처리)

댓글등록

이름

비밀번호

댓글등록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