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세금처리 가능
한의원, 한방병원 화재보험은 병원을 운영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화재보험입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화재보험은 건물, 집기, 시설(인테리어), 동산(상품, 반제품, 원재료 등)과 병원장비가 화재보험 대상이 됩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한의원, 한방병원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세금에서 손비처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를들어 병원 화재보험에 월납보험료 3백만원(보장보험료 15만원), 5년납 5년만기 병원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비처리 가능액 중 적립보험료의 9%로 가정하고, 세율을 24% 적용하였을 경우
손비처리를 통한 절세효과는 24,407,415 X 24% = 5,857.779원입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한의원, 한방병원 화재보험료 납입 시에는 보험예치금으로 만기 시에는 보험예치금 보험차익으로 항목 설정하시면 됩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화재보험이 손비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보험상품 구조에 있습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화재보험은 월납 100만원 중 적립분이 70만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30만원에 대해서는 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중 손해보험 만기환급금 보험약정에 대한 내용은
"사업자(자영업자)가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 경과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화재보험 계약자가 원장님들인 경우 보험사는 손비처리내역서를 발급하여 비용처리가 통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위험도 대비하고, 화재보헙료 손비처리를 하여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험 상품으로 문의하시면 가입이 가능하며, 최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험상품에는 지진, 풍수해 피해도 보상을 하여주며, 특히 한의원, 한방병원 내방고객들이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이 보상을
당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 시설소유자배장책임도 같이 가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