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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인건비 신고, 어떻게 할까요?

  • 등록일2024.12.27
  • 조회38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절세액으로 증명된 국세청 출신 전문 세무사들의 고객 맞춤 컨설팅으로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세무 고민을 세무법인 리원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가 늘어나면서 점차 직원 채용을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이때 ‘인건비 유형’을 제대로 설정해야 비용처리 및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건비 신고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절세 전략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절세에 관심이 있는 원장님이라면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잠깐! 
인건비 공제를 처리 받기 위해선 인건비 신고가 중요!

인건비 신고! 신고만 하면 끝일까요?
인건비 신고는 단순히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올바른 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지연될 경우, 최대 3%의 가산세와 추가적인 지연 가산세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인건비 누락으로 원장님께서 소득세를 과다하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제때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용을 제대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고,
기간 내에 정식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건비 신고의 3가지 유형
인건비 신고는 크게 상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세금과 4대 보험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상황에 맞춰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용직 근로자: 정규직 고용 + 4대보험 필수
• 고용 형태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에게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세를 공제하며,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가 필수입니다.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원장님께서는 직원부담분 및 사업주 부담분 합산해서 약 19%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병의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근로자들을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상으로는 4대보험 및 세금을 원장님께서 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실무상 연말정산 환급금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 및
근로자 4대보험 정산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세무사의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절세 혜택 
작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가인원 중 청년 직원은 최대 1,450만 원, 일반 직원은 85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증가인원을 향후 2년 더 유지하게 되면 2회 더 공제가 가능하니 위 금액을 총 3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인원이 감소하게 되면 공제 적용분을 토해낼 수 있으므로 인원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
• 고용 형태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에 적합하며, 연말 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일용직 소득만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과세됩니다.

• 세금 및 4대보험
일당 15만 원 이하에는 세금이 없으며, 해당 금액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6%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절차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별도 연말 정산이 없어 신고 절차가 간편하며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계속 일용직으로 쓰게 되면 상용직 전환해서 4대보험 납부하라고 공단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
• 고용 형태
파트타임이나 특정 업무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세금 신고
인건비의 3.3%만 세금으로서 납부하면 되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장단점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 성격이 아니므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속 신고하게 되면 실제 근로자가 아닌지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절세 팁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두루누리 지원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절세 혜택>
•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월 200만 원 급여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아 연간 약 100만 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 채용 시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절세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이처럼 직원 채용 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리원은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장부 검토, 인건비 신고 관리, 최신 세법을 반영한 맞춤형 절세 전략까지 지원하여 
원장님들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메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리원에서 복잡한 인건비 신고와 절세 관리, 효율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저희 세무법인 리원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세무법인 리원은 서울청 조사국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박진하 회장’님을 
다양한 분야의 조세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 및 분야별 세무사들의 모임 세무법인 리원에서 
세무조사 대응은 물론,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절세 플랜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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