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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용처리! 병의원 절세의 시작

  • 등록일2025.03.20
  • 조회8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절세를 위한 병의원 비용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병의원 비용처리! 절세의 기본!"
1. 의료소모품 비용
소모품 비용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고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겠죠?

단, 수취한 증빙에 대비해서 경비가 과다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 당기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월하는 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2. 인건비
병의원 포함 모든 사업의 가장 확실한 경비이며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천징수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법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병의원 특성상 실수령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액 혹은 추가 납부액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채용하신 직원이 근속 기간을 1년 넘겨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 퇴사 시 퇴직금 일시에 전액 지급 후 전액 비용처리
- 퇴직연금 가입하여 매월 혹은 매년 미리 금융 기관 등에 불입하여 비용 처리 후 추후 퇴사 시 직원이 해당 금액 수령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4. 복리후생비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직원을 위해 지출한 내역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식비, 간식비, 경조사비, 식대, 건강검진비용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본인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출은 경비처리가 안됩니다!)

당연하지만, 증빙자료는 필수입니다.


TIP 축의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한 거래처에 지출한 경우면 [접대비]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부조금도 가능)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첩장, 부고장 등을 증빙자료로 사용하시면 되며 건당 20만 원 이하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
사업과 연관된 곳에 지급한 경조사비 -> 접대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5. 세미나 관련 비용
사업과 연관된 학회, 세미나에 참가한 경우 이를 위해 지급한 비용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학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6. 대출이자
개원 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 가능한 이자는 의료기기, 인테리어, 임차 보증금 등 병원 운영용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출 관련 이자라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이자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모든 이자가 다 비용처리 가능하진 않습니다..!

만약 대출액이 투자하신 고정자산 및 의약품 등 재고자산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부분의 이자는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개원 시기 이후에 발생한 대출의 이자도, 해당 대출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 마련용 대출이라면 이자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내용이 복잡한 만큼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여유 자금이 있어도 대출을 통해 자금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장님의 현금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당장 나가는 이자를 줄이고자 한다면 대출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 만약 주택, 투자 등 현금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을 새로이 일으키시는 편이 자금 출처 증빙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면 꼭!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7.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를 구입, 유지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도 병의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입 비용,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모두 포함됩니다.

단, 차량 비용처리 여부 및 한도 관련 세법상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 만큼 조만간 신규 포스팅으로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 취득 비용 1년 800만 원까지 반영
- 차량 운행 일지가 없을 경우 관련 비용은 1년에 1,500만 원까지 반영(유지비, 보험료 등)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구입비, 유지비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단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하고, 과세사업자인 병의원에 한해서, 매출액 중 과세비율만큼만 공제 가능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한의원 세무 컨설팅! 궁금한 내용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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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세무법인 리원은 상담하시고자 연락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워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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